「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응급의료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주체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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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문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응급의료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주체로 옳은 것은?

해설
응급의료에 관한 기본계획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수립하며, 소방청장·질병관리청장·시도지사·중앙응급의료센터장은 그 법정 주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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