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의 급여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심판과 유사한 성격을 가진
심사청구 제도를 이용합니다. 이는 공단의 처분에 대해 다시 한번 판단받기 위한 절차로, 제기 요건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구 기간
심사청구는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여기서 '안 날'은 처분의 존재를 현실적으로 알게 된 날을 의미하며, '처분이 있은 날'은 처분이 외부에 표시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두 기간 중 더 늦게 도래하는 시점까지 청구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처분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처분 사실을 몰랐다가 뒤늦게 알게 되었다면,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핵심! 천재지변이나 중대한 질병 등
정당한 사유가 있어 기간 내 청구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일정 기간 내에 청구가 가능하므로, 법정 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무조건 청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청구 방식과 상대방
심사청구는
처분을 한 국민연금공단에 대하여 문서로 제기해야 합니다. 말로만 하는 구술 청구는 인정되지 않으며, 청구인의 인적 사항, 청구 대상 처분, 청구 취지와 이유 등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해야 절차가 개시됩니다. 심사청구의 상대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니라 해당 처분을 직접 내린 공단입니다. 공단은 심사청구를 받으면 이를 심의하여 결정하게 되며, 이 결정에도 불복하는 경우 다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재심사청구를 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심사청구 | 재심사청구 |
|---|
| 청구 상대방 | 국민연금공단 | 보건복지부장관 |
| 청구 기간 | 안 날부터 90일, 처분일부터 180일 | 심사청구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결정일부터 180일 |
| 청구 방식 | 문서 | 문서 |
보기별 판단
1번은 기간이 180일과 1년으로 잘못되어 있습니다. 2번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기간 경과 후에도 청구가 가능하므로 틀렸습니다. 3번은 상대방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잘못 기술했고, 4번은 문서가 아닌 말로도 청구가 성립한다고 했으므로 옳지 않습니다. 5번은 기간과 방식을 모두 정확히 서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