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은 과오납금을 연금보험료 등 징수금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은 반환결정하며 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한다. 과오납금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한다.
[근거] 국민연금법 제100조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0269&efYd=20260617&ancYnChk=0 | 기준판본: 국민연금법 법률 제21203호, 2026.6.17. 시행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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