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조의2에 따라 법인의 재산으로 충당해도 부족하면 해당 법인에게 보험료 납부의무가 부과된 날 현재 법정 무한책임사원·과점주주에게 제2차 납부의무가 성립한다. 과점주주에게는 실질적 권리 행사 지분에 따른 한도가 적용된다. 단순히 주주라는 이유로 누구나 무한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다.
[근거] 국민연금법 제90조의2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0269&efYd=20260617&ancYnChk=0 | 기준판본: 국민연금법 법률 제21203호, 2026.6.17. 시행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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