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상 연금보험료의 원칙적인 납부 기한은? (분기별 납부 및 납부기한 연장 등 예외는 제외한다.)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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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심사직 전공 모의고사 5회
문제

국민연금법상 연금보험료의 원칙적인 납부 기한은? (분기별 납부 및 납부기한 연장 등 예외는 제외한다.)

해설
연금보험료는 납부 의무자가 다음 달 10일까지 내야 한다. 농어업인은 신청하면 분기별 보험료를 해당 분기의 다음 달 10일까지 낼 수 있다.

[근거] 국민연금법 제89조제1항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0269&efYd=20260617&ancYnChk=0 | 기준판본: 국민연금법 법률 제21203호, 2026.6.17. 시행 전문.
같은 주제 다음 문제영아의 천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필기대비]국민연금공단 심사직 전공 문제은행12,900원

심화 해설

주어진 근거 자료는 나이지리아·유럽·미국의 조세·채권·사회보장 법제를 다룬 일반논문 초록으로, 국민연금법상 연금보험료 납부 기한에 대한 직접적인 근거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문제의 정답(다음 달 10일)은 법령에서 확인되는 사항이지만, 제공된 자료만으로는 이를 뒷받침할 수 없습니다.

이 문제는 법령상 행정적 기한을 묻는 단순 암기형 문항입니다. 혼동 주의! 사회보험료 납부 기한은 보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국민연금은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다음 달 10일이 원칙이나, 국민건강보험은 다음 달 10일, 고용보험·산재보험은 다음 달 10일로 동일한 경우도 있지만, 지역가입자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가입 유형에 따라 납부 방식과 기한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기에서 제시된 다음 달 25일이나 해당 달의 말일 등은 다른 공과금이나 세금 납부 기한과 혼동하기 쉬운 선택지입니다.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원칙적으로 납부 의무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문제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한 분기별 납부나 납부기한 연장은 사업장 규모, 재해 발생,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인정되는 예외입니다. 국시에서는 원칙과 예외를 구분하여 출제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예외 사유가 없는 기본 원칙을 먼저 정확히 기억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상 시나리오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보험료 납부 실무원칙적 납부 기한과 예외의 구분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납부의무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3월분 보험료는 4월 10일까지 내야 합니다.

사회보험별 납부 기한이 유사해 보여도 적용 법령이 다르므로, 국민연금의 기한을 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과 구분해 암기해야 합니다. 국시에서는 원칙과 예외를 구분해 출제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주의

분기별 납부나 납부기한 연장은 사업장 규모, 재해,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만 인정되는 예외입니다. 문제에서 예외를 제외한다고 명시하면 기본 원칙인 다음 달 10일을 우선 적용해야 합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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