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납부의무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3월분 보험료는 4월 10일까지 내야 합니다.
사회보험별 납부 기한이 유사해 보여도 적용 법령이 다르므로, 국민연금의 기한을 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과 구분해 암기해야 합니다. 국시에서는 원칙과 예외를 구분해 출제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분기별 납부나 납부기한 연장은 사업장 규모, 재해,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만 인정되는 예외입니다. 문제에서 예외를 제외한다고 명시하면 기본 원칙인 다음 달 10일을 우선 적용해야 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