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상 장애등급별 장애연금액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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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심사직 전공 모의고사 5회
문제

국민연금법상 장애등급별 장애연금액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설
장애연금은 1급 100%, 2급 80%, 3급 60%(각각 부양가족연금액 가산)이며, 4급은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2천250을 일시보상금으로 지급한다.

[근거] 국민연금법 제68조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0269&efYd=20260617&ancYnChk=0 | 기준판본: 국민연금법 법률 제21203호, 2026.6.17. 시행 전문.
같은 주제 다음 문제영아의 천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필기대비]국민연금공단 심사직 전공 문제은행12,900원

심화 해설

국민연금법에서 장애연금은 장애등급에 따라 지급 방식과 금액 산정 기준이 다릅니다. 1급부터 3급까지는 매월 연금 형태로 지급하고, 4급은 일시보상금으로 지급한다는 점이 가장 큰 골격입니다.

장애연금은 가입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장애가 남았을 때 소득 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급여입니다. 등급 판정은 장애 정도에 따라 1급부터 4급까지 나뉘며, 등급이 무거울수록 더 많은 금액을 받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장애등급지급 형태지급 금액
1급매월 연금기본연금액 + 부양가족연금액
2급매월 연금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800 + 부양가족연금액
3급매월 연금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600 + 부양가족연금액
4급일시보상금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2천250


혼동 주의! 4급은 매월 연금이 아니라 일시보상금으로 지급합니다. 보기 4번은 4급을 두고 “매월 연금으로 지급”한다고 했으므로 옳지 않습니다. 4급 일시보상금의 금액은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2천250이며, 이는 보기 1번과 일치합니다.

장애연금의 지급 방식은 1~3급이 매월 연금, 4급이 일시보상금이라는 이분법적 구조를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금액 산정에서 1급은 기본연금액 전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하고, 2급은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800, 3급은 1천분의 600에 각각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합니다. 4급은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하지 않고 일시보상금으로만 지급한다는 점도 함께 짚어두어야 합니다.

핵심! 1급은 기본연금액의 100%를 지급하므로 별도의 분수 표기가 없습니다. 2급은 80%, 3급은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 지급한다고 이해하면 숫자 암기가 수월해집니다. 4급은 22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 번에 일시보상금으로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이 문제는 장애등급별 지급 형태(매월 연금 vs 일시보상금)와 금액 비율을 정확히 매칭하는 것이 출제 포인트입니다. 4급을 매월 연금으로 잘못 기술한 보기 4번이 옳지 않은 지문에 해당합니다.

임상 시나리오

장애연금 등급별 지급 방식1~3급은 매월 연금, 4급은 일시보상금

1급은 기본연금액의 100%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해 매월 지급한다.

2급은 기본연금액의 80%(1천분의 800), 3급은 60%(1천분의 600)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해 매월 지급한다.

4급은 매월 연금이 아니라 기본연금액의 225%(1천분의 2천250)를 일시보상금으로 한 번에 지급하며, 부양가족연금액은 더하지 않는다.

주의

4급을 매월 연금으로 지급한다고 착각하기 쉽다. 지급 형태(매월 vs 일시)와 금액 비율을 함께 암기해야 한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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