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등급 | 지급 형태 | 지급 금액 |
|---|---|---|
| 1급 | 매월 연금 | 기본연금액 + 부양가족연금액 |
| 2급 | 매월 연금 |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800 + 부양가족연금액 |
| 3급 | 매월 연금 |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600 + 부양가족연금액 |
| 4급 | 일시보상금 |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2천250 |
1급은 기본연금액의 100%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해 매월 지급한다.
2급은 기본연금액의 80%(1천분의 800), 3급은 60%(1천분의 600)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해 매월 지급한다.
4급은 매월 연금이 아니라 기본연금액의 225%(1천분의 2천250)를 일시보상금으로 한 번에 지급하며, 부양가족연금액은 더하지 않는다.
4급을 매월 연금으로 지급한다고 착각하기 쉽다. 지급 형태(매월 vs 일시)와 금액 비율을 함께 암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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