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제82조제3항은 고의로 사망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만 유족연금 지급을 제한합니다. 과실로 인한 사망은 제한 사유가 아닙니다.
지급 제한 사유에는 가입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경우, 수급권자가 될 사람을 고의로 사망하게 한 경우, 다른 수급권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경우, 그리고 민법상 상속결격으로 상속권을 상실한 경우가 포함됩니다.
실무에서 유족의 귀책사유를 판단할 때는 사망 경위에 대한 수사 기록이나 판결문 등 객관적 자료로 고의성을 입증해야 하며, 단순한 부주의나 사고는 지급 제한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