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지급 시기 | 비고 |
|---|---|---|
| 정기 지급일 | 매월 25일 | 토요일·공휴일이면 전날 지급 |
| 지급 시작 | 지급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 발생한 달부터 지급하지 않음 |
| 지급 종료 | 수급권 소멸일이 속하는 달까지 | 소멸한 달분도 지급함 |
연금은 원칙적으로 매월 25일에 지급한다. 만약 25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면 그 전날에 지급하여 수급자의 현금 흐름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지급 시작 시점은 지급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다. 예를 들어 3월 15일에 수급권이 발생했다면 4월분부터 지급된다.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즉, 소멸한 달분도 지급 대상에 포함되며, 그다음 달부터 지급이 중단된다.
지급일이 공휴일일 때 다음 날로 미루지 않고 전날로 앞당기는 것이 국민연금법의 특징이다. 실무에서 달력상 25일보다 실제 입금일이 1~2일 빨라질 수 있으므로 민원 응대 시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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