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리·운용하며,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에 따라 수익을 최대로 증대할 수 있도록 운용한다. 관리·운용 업무의 일부는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근거] 국민연금법 제102조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0269&efYd=20260617&ancYnChk=0 | 기준판본: 국민연금법 법률 제21203호, 2026.6.17. 시행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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