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이 공단의 이사장·상임이사·감사 및 직원에게 부과하는 겸직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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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심사직 전공 모의고사 2회
문제

국민연금법이 공단의 이사장·상임이사·감사 및 직원에게 부과하는 겸직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설
제37조의 대상인 이사장·상임이사·감사 및 직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다른 직무 겸직의 허가 제도와 영리 업무 금지를 구분해야 하며 신고·근무시간·보수 유무만으로 금지를 배제할 수 없다.

[근거] 국민연금법 제37조 [법률 제21203호, 2026.6.17. 시행]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0269&efYd=20260617&ancYnChk=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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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 해설

국민연금법은 공단 임직원의 겸직 제한을 통해 공적 연금기금 운영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확보합니다. 공단의 이사장, 상임이사, 감사 및 직원은 그 직무의 성격상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이는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임직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영리 업무 금지 원칙과 같은 맥락입니다.

혼동 주의! 겸직 제한에서 중요한 기준은 '영리 목적'의 유무이지, 단순히 근무시간 내외, 보수 유무, 사전 신고 여부가 아닙니다. 즉, 근무시간 밖이라 하더라도, 무보수라 하더라도, 사전에 신고했다 하더라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행위 자체가 금지됩니다.

구분판단 기준허용 여부
영리 업무영리 목적의 업무 종사원칙적 금지
비영리 업무자선·공익·학술 활동 등일정 요건 하 허용 가능


따라서 보기 1(사전 신고만 하면 허용), 보기 2(근무시간 밖이면 허용), 보기 4(무보수이면 허용), 보기 5(퇴근 후에는 법정 제한 미적용)는 모두 영리 업무를 허용하는 전제를 담고 있어 옳지 않습니다. 영리 업무 종사 금지는 근무시간, 보수 유무, 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되는 법정 제한입니다.

임상 시나리오

공단 임직원 겸직 제한 실무 가이드영리 업무 금지의 판단 기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상임이사·감사·직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이는 공적 연금기금 운영의 공정성과 청렴성 확보를 위한 법정 제한입니다.

판단 기준은 오직 영리 목적의 유무입니다. 근무시간 내외, 보수 유무, 사전 신고 여부는 허용 여부를 좌우하지 않습니다.

주의

퇴근 후나 무보수라도 영리 업무에 종사하면 법정 제한 위반입니다. 비영리 업무(자선·공익·학술 활동 등)만 일정 요건 하에 허용될 수 있습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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