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판단 기준 | 허용 여부 |
|---|---|---|
| 영리 업무 | 영리 목적의 업무 종사 | 원칙적 금지 |
| 비영리 업무 | 자선·공익·학술 활동 등 | 일정 요건 하 허용 가능 |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상임이사·감사·직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이는 공적 연금기금 운영의 공정성과 청렴성 확보를 위한 법정 제한입니다.
판단 기준은 오직 영리 목적의 유무입니다. 근무시간 내외, 보수 유무, 사전 신고 여부는 허용 여부를 좌우하지 않습니다.
퇴근 후나 무보수라도 영리 업무에 종사하면 법정 제한 위반입니다. 비영리 업무(자선·공익·학술 활동 등)만 일정 요건 하에 허용될 수 있습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