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법 제27조에 따라 급여의 결정 및 지급을 직접 수행한다. 건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담당하는 별개의 법인이다.
국민연금공단의 주된 사무소는 전북특별자치도에 두며, 법률에서 직접 규정한다. 공단은 국민연금연구원을 임의적으로 둘 수 있다.
국시에서는 두 공단의 업무를 바꿔 놓은 선택지가 자주 출제된다. 연금급여 지급은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 급여비용 지급은 건강보험공단임을 대비해 기억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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