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기여금 | 부담금 |
|---|---|---|
| 부담 주체 | 사업장가입자 본인 | 사용자 |
| 법적 근거 | 국민연금법 제3조 제1항 제7호 | 국민연금법 제3조 제1항 제8호 |
| 성격 | 근로자 본인 몫의 보험료 | 사업주가 부담하는 보험료 |
기여금은 사업장가입자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이고, 부담금은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각각 기준소득월액의 4.5%씩 총 9%를 납부합니다.
시험에서는 주체를 바꾸어 출제하는 함정이 많으므로, 기여금=본인, 부담금=사용자라는 대응 관계를 정확히 기억해야 합니다.
완치일, 초진일, 배우자, 수급자 정의도 함께 숙지하여 용어 정의 문제 전체를 대비하세요.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