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내용 |
|---|---|
| 추후 납부 대상 | 보험료 납부 의무가 있었으나 내지 못한 미납 기간 |
| 제외 기간 | 납부 예외 기간(병역, 학업 등으로 납부 의무 면제) |
| 신청 가능 범위 | 10년 미만 |
| 납부 방법 | 일시납 원칙, 일정 요건 시 분할 납부 가능 |
| 효과 | 가입기간 산입, 연금액 증액 |
추후 납부는 보험료 납부 의무가 있었으나 미납한 기간에 대해 신청할 수 있으며, 납부 예외 기간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가능 범위는 10년 미만으로 제한되며, 전체 미납 기간을 무제한으로 신청할 수 없다.
추납보험료는 일시납이 원칙이나, 일정 요건을 갖추면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
추납보험료를 납부하면 해당 기간이 가입기간에 산입되어 연금 수급 요건 충족과 연금액 증액에 반영된다.
납부 예외 기간은 보험료 납부 의무 자체가 면제된 기간이므로 추후 납부 대상이 아니다. 미납 기간과 납부 예외 기간을 혼동하지 않도록 대상 기간을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