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기 | 판단 | 근거 |
|---|---|---|
| 1. 손해배상을 받았어도 공단이 전액 지급 | 오답 | 이중이득 방지 원칙에 따라 배상받은 금액만큼 조정될 수 있음 |
| 2. 지급한 급여액 범위에서 손해배상청구권 대위 | 정답 | 국민연금법상 구상권 행사의 기본 원칙 |
| 3. 제3자에 대한 청구권 대위 불가 | 오답 | 공단은 지급한 급여액 한도에서 대위 가능 |
| 4. 제3자 행위 사고는 연금 대상 제외 | 오답 | 제3자 행위 여부와 무관하게 법정 요건 충족 시 지급 |
| 5. 지급한 급여액보다 많은 금액 대위 | 오답 | 대위 범위는 실제 지급한 급여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제3자의 불법행위로 장애·유족연금 지급 사유가 발생해도 공단은 법정 요건 충족 시 연금을 지급합니다. 사고 원인이 제3자라는 이유만으로 지급이 거부되지 않습니다.
공단은 지급한 급여액의 한도 내에서만 수급권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실제 지급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대위할 수 없습니다.
수급권자가 가해자로부터 먼저 배상받았다고 해서 연금이 전액 거부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받은 배상금 범위에서 지급이 조정되거나, 지급 후 공단이 구상하는 구조입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