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상 반환일시금을 받은 사람이 다시 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필기대비]국민연금공단 심사직 전공 문제은행 문제집 보기
국민연금공단 심사직 전공 모의고사 2회
문제

국민연금법상 반환일시금을 받은 사람이 다시 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설
반환일시금을 받고 다시 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받은 반환일시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한 반납금을 낼 수 있고,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이자 가산). 반납금을 내면 그에 상응하는 기간을 가입기간에 넣는다.

[근거] 국민연금법 제78조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0269&efYd=20260617&ancYnChk=0 | 기준판본: 국민연금법 법률 제21203호, 2026.6.17. 시행 전문.
같은 주제 다음 문제통상적인 성인의 경추·흉추·요추 수로 옳은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필기대비]국민연금공단 심사직 전공 문제은행12,900원

심화 해설

반환일시금과 반납금 제도의 핵심 구조
국민연금법에서 반환일시금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 요건을 채우지 못한 채 가입자 자격을 상실하고, 다시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그동안 낸 연금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반환일시금을 받은 사람이 이후 다시 가입자 자격을 취득하면, 과거에 반환일시금으로 정산해 버린 가입기간을 복원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이때 사용하는 제도가 반납금입니다.

반납금은 반환일시금을 받은 사람이 다시 가입자가 된 뒤, 받았던 반환일시금에 소정의 이자를 더해 납부하면 그에 상응하는 기간을 다시 가입기간으로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반환일시금을 받은 기간을 무조건 가입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이 아니라, 반납금을 내면 다시 살릴 수 있습니다.

반납금의 구성과 납부 방식
반납금은 반환일시금 원금 + 이자로 구성됩니다. 반환일시금을 받을 때 이미 그동안 낸 보험료에 일정한 이자가 더해져 지급되었으므로, 반납할 때도 같은 논리로 원금만 내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의 시간적 가치를 반영한 이자를 함께 내야 합니다. 따라서 “이자 없이 원금만 내면 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납부 방법과 관련하여, 반납금은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정한 요건 아래에서는 분할 납부가 인정됩니다. 국민연금법은 반납금을 한꺼번에 내기 어려운 가입자를 위해 분할 납부 제도를 두고 있으므로, “한꺼번에 내야 하며 분할 납부할 수 없다”는 설명도 옳지 않습니다.

가입기간 인정 범위
반납금을 납부하면 반환일시금을 받았던 기간에 상응하는 기간이 그대로 가입기간에 산입됩니다. 이는 반환일시금으로 정산되기 전의 가입기간을 복원하는 것이므로, 납부한 금액에 비례해 가입기간이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가입기간이 두 배로 늘어난다거나 하는 가산 규정은 없습니다.

혼동 주의! 반납금은 “반환일시금을 받은 사람”이 “다시 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반환일시금을 받지 않은 사람이 과거 미납 보험료를 내는 추후납부 제도와는 구분해야 합니다. 추후납부는 가입자였던 기간 중 보험료를 내지 못한 경우 그 보험료를 나중에 내는 것이고, 반납금은 이미 반환일시금으로 정산된 가입기간을 되살리는 것입니다.

보기별 판단
보기판단근거
1. 반환일시금을 받은 기간은 반납금을 내더라도 어떤 경우에도 다시 가입기간에 넣을 수 없다.틀림반납금을 내면 해당 기간을 가입기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2. 받은 반환일시금에 이자를 더한 반납금을 내면 그에 상응하는 기간을 가입기간에 넣는다.옳음반납금은 반환일시금 원금에 이자를 더해 납부하고, 그에 상응하는 기간이 가입기간에 산입됩니다.
3. 반납금은 이자 없이 받은 반환일시금 원금만 내면 된다.틀림반납금에는 이자가 포함됩니다.
4. 반납금은 한꺼번에 내야 하며 분할 납부할 수 없다.틀림일정 요건 아래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5. 반납금을 내면 가입기간이 두 배로 인정된다.틀림반환일시금을 받은 기간에 상응하는 기간만 인정되며 가산 규정은 없습니다.


임상·실무적 함의
간호 현장에서 국민연금법은 주로 사회보장 수급권이나 퇴직 후 소득 보장과 관련된 상담 상황에서 접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중간에 직장을 그만두고 반환일시금을 받은 뒤 다시 취업하여 국민연금에 가입한 대상자가 “예전에 받은 돈을 다시 내면 연금을 더 받을 수 있나요?”라고 물을 때, 반납금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으면 제도의 선택 가능성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반납금에는 이자가 붙고,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는 점은 경제적 부담을 고려한 의사결정에 중요한 정보입니다.

임상 시나리오

반납금 실무 가이드반환일시금 수령자의 가입기간 복원 절차

반환일시금을 받은 사람이 다시 가입자 자격을 취득하면, 받았던 반환일시금에 이자를 더한 반납금을 납부하여 과거 가입기간을 되살릴 수 있다.

반납금은 원칙적으로 일시 전액 납부이나,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납부가 완료되면 반환일시금을 받았던 기간에 상응하는 기간만 가입기간에 산입되며, 가산이나 배수 인정은 없다.

주의

반납금은 반환일시금 수령자가 재가입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반환일시금을 받지 않은 사람의 과거 미납 보험료 납부는 추후납부 제도로 구분해야 한다.

핵심 개념

[필기대비]국민연금공단 심사직 전공 문제은행 400 문제 · 로그인 없이 바로 볼 수 있어요

마이메르시로 국가고시 완벽 대비

기출문제와 상세 해설을 무료로. 내 약점을 분석하고 진도를 관리하며 더 똑똑하게 공부하세요.

무료로 시작하기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