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내용 | 비고 |
|---|---|---|
| 지급 방식 | 수급권자의 청구에 따라 지급 | 직권 지급 원칙 아님 |
| 결정 기관 | 국민연금공단 | 국민건강보험공단 아님 |
| 연금액 구성 | 기본연금액 + 부양가족연금액 | 부양가족 있을 때 가산 |
국민연금 급여는 수급권자의 청구가 있어야 국민연금공단이 지급한다. 직권 지급이 아니므로 수급권 발생 후에도 청구하지 않으면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
연금액은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해 산정한다.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만 부양가족연금액이 가산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을 관장하는 별개 기관이므로 국민연금 급여 결정 주체와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