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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심사직 전공 모의고사 2회
문제

한 수급권자에게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의 수급권이 함께 생겨 노령연금을 선택한 경우, 국민연금법상 선택한 급여에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은?

해설
2 이상의 급여 수급권이 생기면 수급권자가 선택한 하나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지급을 정지한다. 다만 선택하지 않은 급여가 유족연금이면(선택한 급여가 반환일시금인 경우 제외) 유족연금액의 100분의 30을 추가 지급한다.

[근거] 국민연금법 제56조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0269&efYd=20260617&ancYnChk=0 | 기준판본: 국민연금법 법률 제21203호, 2026.6.17. 시행 전문.
같은 주제 다음 문제통상적인 성인의 경추·흉추·요추 수로 옳은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필기대비]국민연금공단 심사직 전공 문제은행12,900원

심화 해설

국민연금법에서 하나의 수급권자에게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의 수급권이 함께 발생하는 경우를 중복급여 조정이라고 합니다. 이때 수급권자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데, 만약 노령연금을 선택하면 선택하지 않은 유족연금액의 일부를 추가로 지급받게 됩니다.

노령연금을 선택한 경우에는 유족연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이 노령연금에 추가로 지급됩니다. 반대로 유족연금을 선택했다면 노령연금액의 100분의 30이 추가되는 구조입니다. 즉, 어느 쪽을 선택하든 핵심! 선택하지 않은 급여의 30%를 선택한 급여에 얹어 주는 방식입니다.

선택한 급여추가 지급액
노령연금유족연금액의 100분의 30
유족연금노령연금액의 100분의 30


이 규정은 유족연금을 포기함으로써 발생하는 생계 보장의 공백을 완전히 없애지는 못하더라도 일정 부분 보전해 주려는 취지입니다. 100분의 20이나 10이 아닌 30이라는 비율은 중복급여 조정에서 선택하지 않은 급여의 일부를 보존해 주는 대표적인 기준값이므로, 선택 급여와 관계없이 동일한 비율이 적용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혼동 주의! 장애연금과 중복될 때의 조정 비율은 이와 다를 수 있으므로, 문제에서 어느 급여끼리 중복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의 중복에서는 선택한 급여가 무엇이든 추가 지급 비율은 100분의 30으로 동일합니다.

임상 시나리오

노령연금·유족연금 중복급여 조정선택하지 않은 급여의 30%를 추가로 지급

수급권자에게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수급권이 함께 발생하면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노령연금을 선택한 경우 유족연금액의 100분의 30이 추가 지급됩니다.

반대로 유족연금을 선택하면 노령연금액의 100분의 30이 추가됩니다. 즉, 선택하지 않은 급여의 30%를 선택한 급여에 얹어 주는 구조입니다.

주의

장애연금과 중복될 때의 조정 비율은 이와 다를 수 있으므로, 문제에서 어느 급여끼리 중복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의 중복에서는 선택한 급여와 관계없이 추가 지급 비율이 100분의 30으로 동일합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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