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택한 급여 | 추가 지급액 |
|---|---|
| 노령연금 | 유족연금액의 100분의 30 |
| 유족연금 | 노령연금액의 100분의 30 |
수급권자에게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수급권이 함께 발생하면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노령연금을 선택한 경우 유족연금액의 100분의 30이 추가 지급됩니다.
반대로 유족연금을 선택하면 노령연금액의 100분의 30이 추가됩니다. 즉, 선택하지 않은 급여의 30%를 선택한 급여에 얹어 주는 구조입니다.
장애연금과 중복될 때의 조정 비율은 이와 다를 수 있으므로, 문제에서 어느 급여끼리 중복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의 중복에서는 선택한 급여와 관계없이 추가 지급 비율이 100분의 30으로 동일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