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자격 상실은 원칙적으로 상실 사유 발생일의 다음 날에 이루어집니다. 사망, 국적 상실, 퇴직, 60세 도달이 모두 이에 해당합니다.
예외적으로 공무원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적용 대상이 된 경우에는 임용일 그날 즉시 자격을 상실합니다. 별도 공적 보장 체계로 편입되므로 건강보험 가입자 지위를 유지할 논리적 근거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사망이나 퇴직도 즉시 상실될 것처럼 느껴지지만, 법률은 행정적 안정성을 위해 다음 날 상실을 원칙으로 합니다. 공무원 임용만 유일한 예외로 암기하세요.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