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포기 방식 | 효력 인정 여부 |
|---|---|---|
|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서면 통지 | 공식적·증명 가능 | 인정됨 |
| 급여 지급은행에 전화 통지 | 비공식적·증명 곤란 | 인정되지 않음 |
| 아무 기관에 문자 발송 | 수신 기관의 권한 없음 | 인정되지 않음 |
| 마음속으로 결정 | 외부에 표시되지 않음 | 인정되지 않음 |
| 가족에게 구두 통지 | 비공식적·증명 곤란 | 인정되지 않음 |
수급권 포기는 정당한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구두 진술이나 전화 통지는 증명이 어려워 인정되지 않는다.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포기 의사를 밝히더라도 간호사는 구두 진술만으로 수급권이 소멸했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공식 절차를 안내하고 서면 통지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해야 한다.
포기 의사가 착오나 강박에 의한 것은 아닌지 확인이 필요하며, 수급권은 생존과 직결되므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