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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사회보장정책을 민주적으로 결정·시행하기 위한 법정 참여 주체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해설
정책 결정과 시행에는 공익 대표자와 이해관계인 등을 참여시켜야 한다. 비용 부담자·수급자·공무원·민간업체 중 어느 한 집단만으로 참여 주체를 한정하는 것은 이 원칙에 맞지 않는다.

[근거] 사회보장기본법 제25조제3항 [법률 제21934호, 2026.9.15. 시행] — https://www.law.go.kr/법령/사회보장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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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 해설

사회보장정책의 결정과 시행 과정에서 참여 주체를 묻는 문제는 거버넌스(governance)의 핵심 원리를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정답은 3. 공익 대표자와 이해관계인 등입니다.

왜 특정 집단만으로는 안 되는가

사회보장정책은 비용 부담자, 급여 수급자, 행정 담당자, 서비스 제공자 등 여러 집단의 이해가 교차하는 영역입니다. 한쪽만 배제하면 정책의 정당성(legitimacy)과 수용성(acceptability)이 약화됩니다. 칠레의 국가암계획(National Cancer Plan) 사례를 분석한 질적연구에서는 정치인, 학계, 의사결정자, 시민사회 조직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할 때 정책 결정 과정의 장벽이 줄어들고 기회가 확대된다고 보고했습니다 [1]. 이는 특정 집단만 참여하는 구조가 아니라 여러 주체가 함께 참여하는 구조가 효과적임을 보여줍니다.

공중보건 위기에서 드러난 참여의 중요성

코로나19 팬데믹 거버넌스를 6개국에서 비교 분석한 연구는 학계와 시민사회 조직(CSOs) 같은 비정부 주체의 참여가 형평성 있고 근거에 기반한 정책 수립에 기여한다고 설명합니다 [2]. 위기 상황일수록 정부만의 일방적 결정은 사회적 요구를 놓치기 쉽습니다. 다양한 관점을 거버넌스 기제에 포함하면 정책이 실제 사회적 필요에 더 부합하게 됩니다. 이는 사회보장정책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공공·이해관계자 참여가 정책 모형에 미치는 영향

소득정책과 건강 영향을 추정하는 모형 연구 개발 과정을 분석한 연구에서는 공공 및 이해관계자 참여(public and stakeholder involvement, PSI)가 정책 모형의 관련성과 적절성, 대중 수용성을 높인다고 밝혔습니다 [3]. 정책 도구를 설계할 때도 이해관계자의 관점을 반영하면 실제로 사용 가능하고 신뢰받는 근거가 만들어집니다. 사회보장정책의 결정·시행 단계에서 공익 대표자와 이해관계인이 참여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역사회 보건 거버넌스의 다중 행위자 조정

네팔의 지역사회보건인력(CHWs) 거버넌스를 평가한 연구는 보건인력이 정부와 지역사회 양쪽에 책임을 지는 구조에서 다중 행위자 간 조정(multi-actor coordination)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4]. 연방제로의 분권화 이후 지역 보건 거버넌스 책임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전되면서 조정의 복잡성이 커졌습니다. 이는 사회보장정책도 마찬가지로, 단일 주체가 아니라 여러 행위자가 참여하고 조정하는 구조가 요구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보기별 근거로 보는 판단

보기참여 주체문제점
1비용 부담 사용자만수급자·공익 관점 배제, 정책 수용성 저하 [1][3]
2급여 수급자만재정 지속가능성과 행정 현실 간과 [2][4]
3공익 대표자와 이해관계인 등다양한 관점 반영, 형평성·근거 기반 정책에 기여 [1][2][3][4]
4담당 공무원만관료 중심 결정, 시민사회 참여 공백 [2]
5민간 용역업체만공공성·책임성 약화, 이해충돌 가능 [1][4]


핵심! 사회보장정책의 민주적 결정·시행은 특정 집단의 독점이 아니라 공익 대표자와 이해관계인의 참여를 전제로 합니다. 팬데믹 거버넌스 연구에서도 학계와 시민사회의 참여가 정책의 형평성과 근거 기반을 높인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2]. 혼동 주의! ‘법정 참여 주체’라는 표현에 주목해야 합니다. 단순히 자문이나 의견 수렴 차원이 아니라 법적으로 보장된 참여 구조를 묻는 것이므로, 가장 포괄적인 구성을 고르는 것이 적절합니다.
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
    Barriers and opportunities for participation in health policy decision-making by civil society groups organized for cancer in Chile: a qualitative study.일반논문Vezzani F, Roberts A, Campaña C, Cabieses B, Obach A, Espinoza MA. (2026) · DOI: 10.1186/s12961-026-01468-3
  • [2]
    Participation of civil society organizations and academia in COVID-19 governance: insights from a six country study.일반논문Asthana S, Lin R, Mukherjee S, Phelan AL, Gobir IB, Woo JJ, Wenham C, Husain MM, Shirin T, Govender N, Al Nsour M, Ukponu W, Ihueze AC, Asthana S, Mutare RV, Standley CJ. (2026) · DOI: 10.1093/heapol/czag063
  • [3]
    Dividends and Disconnects: Involving Public and Stakeholder Groups in the Development of a Modelling Study Exploring Income Policy and Health.일반논문Hamilton OKL, Fergie G, Shimonovich M, McHardy F, Kopasker D, Silverman E, Craig P, Gibson M, Munford L, Brown H, Katikireddi SV, Thomson RM. (2026) · DOI: 10.1111/hex.70780
  • [4]
    Assessment of community health workforce governance in federal Nepal.일반논문Tikkanen RS, Pokhrel S, Ghimire U, Neupane B, Closser S, Kumar BN. (2026) · DOI: 10.1093/heapol/czaf088

임상 시나리오

사회보장정책 거버넌스 참여 주체민주적 결정을 위한 다중 이해관계자 참여 원칙

사회보장정책은 비용 부담자, 급여 수급자, 행정 담당자, 서비스 제공자 등 여러 집단의 이해가 교차하므로 특정 집단만 참여하면 정책의 정당성과 수용성이 약화된다.

칠레 국가암계획 사례에서 정치인, 학계, 의사결정자, 시민사회 조직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할 때 정책 결정의 장벽이 줄고 기회가 확대되었다.

코로나19 팬데믹 거버넌스 비교 연구에서 학계와 시민사회 조직의 참여가 형평성 있고 근거 기반 정책 수립에 기여했다.

주의

공무원만 참여하는 관료 중심 결정이나 민간업체만 참여하는 구조는 공공성과 책임성을 약화시킬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공익 대표자와 이해관계인을 포함해야 한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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