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조치 사항은 대비와 대응에 초점을 맞추며, 현장지휘통신체계 확보, 재난관리대상에 대한 안전조치, 진화에 관한 조치 등이 열거되어 있다.
재난 발생 요인의 제거는 응급조치 항목으로 열거되지 않으며, 이는 예방 정책이나 안전관리계획의 영역에 가깝다.
재난관리대상에 대한 안전조치와 재난 요인의 제거는 유사해 보이지만 법적 성격이 다르다. 법문에 열거된 것은 안전조치이며, 요인 제거는 독립된 응급조치 항목이 아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