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주관기관은 해당 시설이나 사고 유형을 일상적으로 관리·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이 맡는다. 문제 풀이 시 시설의 설치 목적과 근거 법률을 먼저 확인하면 소관 부처가 곧 재난관리주관기관이라는 논리로 접근할 수 있다.
수산물종합유통센터는 「수산물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시설이므로 화재 등 대규모 피해 발생 시 해양수산부가 주관기관이다. 공동구는 위치·용도와 무관하게 모두 국토교통부가 관장한다.
원자력안전 사고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농업생산기반시설인 저수지 사고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기관이다. 같은 물 관련 시설이라도 댐(국토부)과 농업용 저수지(농식품부)는 주관기관이 다르다.
원자력은 진흥(산업통상자원부)과 안전(원자력안전위원회)의 주체가 분리되어 있다. 공동구는 '국토교통부가 관장하지 않는 공동구'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보기에서 부처를 한정하는 표현이 나오면 오답일 가능성이 높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