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조치는 재난 발생 시 또는 발생 우려 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히 취하는 조치이다. 대표적으로 긴급수송 및 구조 수단 확보가 포함되며, 이는 구급차·구조 장비·이송 경로·통신 수단을 현장에서 즉시 가동할 수 있게 하는 핵심 조치이다.
응급구조사는 병원전 단계에서 이러한 법적 조치가 실제 이송·구조 활동으로 연결되는 지점에 위치한다. 병원 사고지휘체계가 작동할 때 현장 대응의 장애 요인을 파악하고 신속히 해소하는 것이 응급조치의 실행력과 직결된다.
재난 요인의 사전 전부 제거, 근본적 원인 규명, 지가 재평가는 사전적·사후적·행정적 성격이 강해 응급조치로 오인하지 않도록 한다. 응급조치는 어디까지나 재난 발생 시점 또는 발생 우려 시점의 즉각적 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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