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상 계약에 관한 다툼을 해결하는 소송 형태와 그 피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개념+문제은행] 가성비 최고, 소방공무원 공채 평생 패키지 문제집 보기
행정작용법
문제

공법상 계약에 관한 다툼을 해결하는 소송 형태와 그 피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설
공법상 계약에 관한 다툼은 처분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다툼이므로 당사자소송으로 해결한다는 것이 통설·실무의 태도이다. 당사자소송의 피고는 국가·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로 정해져 있어 처분청이 아니라 권리주체 자체가 피고가 된다.
[근거 조문] 행정소송법 제39조 (시행 20260512)
같은 주제 다음 문제행정주체를 적어도 한쪽 당사자로 하여 공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복수 당사자의 의사표시 합치에 의해 성립하는 공법행위는?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개념+문제은행] 가성비 최고, 소방공무원 공채 평생 패키지59,000원

심화 해설

공법상 계약은 행정주체가 사인과 대등한 지위에서 체결하는 계약으로, 그 법적 성질이 사법상 계약과 다르기 때문에 분쟁 해결 절차도 달라집니다. 공법상 계약에 관한 다툼은 공법상 법률관계를 둘러싼 분쟁이므로,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항고소송이 아니라 당사자소송으로 해결합니다.

당사자소송은 행정청의 처분 등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공법상 법률관계 자체를 확인하거나 형성하는 소송입니다. 따라서 피고는 처분청이 아니라 해당 공법상 권리·의무의 귀속 주체인 국가·공공단체 등 권리주체가 됩니다. 예를 들어 공공시설 사용계약, 공무원의 급여 청구, 공법상 부당이득 반환청구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혼동 주의! 공법상 계약이라도 그 자체로 처분성이 인정되는 행위가 아니라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항고소송은 행정청의 구체적 처분이나 부작위를 다투는 소송이므로, 계약의 성립·이행·해지 등을 둘러싼 다툼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소송의 영역입니다.

핵심! 사인 간 계약과 달리 공법상 계약은 공익적 목적과 행정주체의 우월적 지위가 반영될 수 있으나, 분쟁 해결 절차에서는 민사소송이 아닌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을 활용합니다. 피고는 계약 상대방인 개인이 아니라 권리주체인 국가·공공단체 등이 되는 점을 구별해야 합니다.

임상 시나리오

공법상 계약 분쟁의 소송 경로당사자소송과 피고적격 판단

공법상 계약 분쟁은 처분성을 다투는 항고소송이 아니라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당사자소송으로 해결한다. 피고는 처분청이 아니라 해당 권리·의무의 귀속 주체인 국가·공공단체 등 권리주체가 된다.

당사자소송의 예로는 공공시설 사용계약, 공무원 급여 청구, 공법상 부당이득 반환청구 등이 있다. 계약의 성립·이행·해지 등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소송의 영역이다.

주의

공법상 계약이라도 처분성이 인정되는 행위가 아니라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사인 간 계약과 달리 민사소송이 아닌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을 활용해야 하며, 피고를 계약 상대방 개인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핵심 개념

[소방 공채] 행정법총론 문제은행 300 문제 · 로그인 없이 바로 볼 수 있어요

마이메르시로 국가고시 완벽 대비

기출문제와 상세 해설을 무료로. 내 약점을 분석하고 진도를 관리하며 더 똑똑하게 공부하세요.

무료로 시작하기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