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상 계약 분쟁은 처분성을 다투는 항고소송이 아니라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당사자소송으로 해결한다. 피고는 처분청이 아니라 해당 권리·의무의 귀속 주체인 국가·공공단체 등 권리주체가 된다.
당사자소송의 예로는 공공시설 사용계약, 공무원 급여 청구, 공법상 부당이득 반환청구 등이 있다. 계약의 성립·이행·해지 등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소송의 영역이다.
공법상 계약이라도 처분성이 인정되는 행위가 아니라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사인 간 계약과 달리 민사소송이 아닌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을 활용해야 하며, 피고를 계약 상대방 개인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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