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상 계약은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 합치로 성립한다. 반면 행정행위는 행정청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성립한다.
행정행위의 핵심 효력인 공정력과 자력집행력은 공법상 계약에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계약은 쌍방 합의로 성립하므로 일방이 효력을 좌우할 수 없기 때문이다.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의견제출 절차는 처분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공법상 계약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행정청의 일방적 해지에는 법령상 근거나 공익상 필요 등 공법적 제한이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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