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성질 판단의 핵심은 계약의 목적이 공익 실현에 있는지, 그리고 공법적 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입니다. 단일 기준의 기계적 적용은 오류를 낳습니다.
검토 요소로는 첫째, 계약이 행정목적을 직접 실현하기 위한 수단인지, 둘째, 계약 내용에 행정청의 우월적 지위나 특권이 포함되어 있는지, 셋째, 계약으로 발생하는 권리의무가 공법적 성격을 띠는지가 있습니다.
행정주체가 당사자라는 사실만으로 공법상 계약이 되지 않습니다. 관공서의 사무용품 구매나 부동산 임대는 사법상 계약이며, 공무원이 개인 자격으로 체결하는 계약도 사법상 계약입니다. 계약서 서면 작성 여부는 구별 기준이 아닙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