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산화수소는 제6류 위험물(산화성 액체)로 분류되지만, 36중량퍼센트 이상일 때만 법적 규제 대상이 된다. 현장에서는 용기 표시와 농도 확인을 통해 위험물 해당 여부를 신속히 판단해야 한다.
고농도 과산화수소는 산화력이 강해 화재를 촉진하고, 금속 이온과 접촉 시 분해 반응이 촉진될 수 있다. 반면 3중량퍼센트 내외의 저농도 제품은 소독제나 상처 세척에 사용되어 위험성이 낮다.
고농도 과산화수소 유출·노출 사고 현장에서는 화재 촉진 가능성과 피부·점막 손상 위험을 고려해 현장 접근 전에 위험물 표시와 농도를 확인하고,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한 뒤 현장 통제와 대응 수준을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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