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품명 | 성질 | 지정수량 |
|---|---|---|
| 특수인화물 | - | 50L |
| 제1석유류 | 수용성 | 200L |
| 제1석유류 | 비수용성 | 200L |
| 알코올류 | - | 400L |
| 제2석유류 | 비수용성 | 1,000L |
| 제2석유류 | 수용성 | 2,000L |
| 제3석유류 | 수용성 | 2,000L |
| 제3석유류 | 비수용성 | 2,000L |
| 제4석유류 | - | 6,000L |
현장 도착 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품명과 수용성 여부를 확인하여 지정수량 이상 저장·취급 여부를 파악한다. 특수인화물은 50L, 제1석유류는 200L, 알코올류는 400L, 제2석유류 비수용성은 1,000L, 제3석유류는 2,000L, 제4석유류는 6,000L이다.
수용성 여부는 소화 활동과 피부 오염 시 제독 방법을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수용성 위험물은 다량의 물로 희석 가능하나, 비수용성 위험물은 물보다 포말 소화약제가 적합할 수 있다.
인화점이 낮은 특수인화물이나 제1석유류는 화재·폭발 위험성이 높으므로 현장 접근 전에 반드시 지정수량과 저장 상태를 확인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한 뒤 환자 분류를 시행해야 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