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장량이 지정수량의 몇 배인지 계산할 때는 용기 개수가 아닌 물질의 총량을 해당 물질의 지정수량으로 나누어야 한다. 예를 들어 지정수량이 50 L이고 저장량이 150 L이면 3배가 된다.
병원 전 응급구조 현장에서는 위험물 저장·취급 시설에 출동할 때 현장에 표기된 지정수량 배수를 확인함으로써 사고 규모와 2차 폭발·화재 위험성을 신속히 가늠할 수 있다.
배수 산정 시 서로 다른 물질을 혼동하거나 용기 개수로 오인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배수에 따라 허가 기준과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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