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류 위험물은 산화성 고체로, 품명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열거된 물질에 한정되지 않는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물질도 품명에 포함될 수 있다.
지정수량은 품명별로 상이하다. 예를 들어 아염소산염류는 50 kg, 무기과산화물은 50 kg 등으로 규정되어 있어 품명에 관계없이 동일하지 않다.
제1류 위험물 품명에 해당하는 물질을 함유한 물품이라도 함유량이 지정수량의 1/10 미만인 경우 등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위험물에서 제외될 수 있다. 단순히 함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제외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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