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자는 제조소등마다,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마다 선임하므로 선임 단위가 다르다. 자체소방대와 자위소방대는 대상 범위가 다르고, 과징금 상한은 위험물법이 더 높으며, 화재조사법과 위험물법의 사고조사 주체는 동일한 소방관서장이다.
[근거 조문]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제19조 (시행 20250807);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시행 20260227);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시행 20241201);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시행 2026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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