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 위험물 제조소등 정기점검 |
|---|---|---|
| 근거 법령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 실시 주체 | 관계인·관리업자등 | 안전관리자 |
| 대행 가능 여부 | 관리업자등에 의뢰 가능 | 대행기관에 의뢰 가능 |
| 소방공무원 직접 실시 | 아님 | 아님 |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은 관계인·관리업자등이 실시하고, 위험물 제조소등 정기점검은 안전관리자가 실시한다. 두 제도 모두 소방공무원이 직접 실시하는 행정점검이 아니라 시설 측의 법적 의무에 따른 점검이다.
자체점검은 관리업자등에게 의뢰할 수 있고, 위험물 정기점검은 대행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따라서 두 제도 모두 대행이 가능하다는 공통점이 있다.
소방공무원이 실시하는 것은 소방특별조사나 소방서장의 확인·검사이며, 자체점검·정기점검과 혼동하지 않도록 한다. 위험물 제조소등은 위험물안전관리법의 별도 체계를 따르므로 소방시설 자체점검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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