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소방시설법(L) | 위험물안전관리법(M) |
|---|---|---|
| 과징금 상한 | 3천만원 | 2억원 |
| 대상 행정처분 | 소방시설 등 정지처분 갈음 | 위험물 시설 사용정지·정지처분 갈음 |
| 규제 강도 | 상대적으로 낮음 | 상대적으로 높음 |
소방시설법의 과징금 상한은 3천만원, 위험물안전관리법의 과징금 상한은 2억원이다. 위험물법의 상한이 더 높은 이유는 위험물 시설 위반이 대형 화재·폭발로 이어질 수 있어 더 강한 경제적 제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과징금은 정지처분을 갈음하는 대체 수단이므로,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 정지처분과 과징금을 동시에 부과하지 않는다.
두 법률의 과징금 상한액을 반대로 기억하기 쉽다. 위험물안전관리법이 소방시설법보다 훨씬 높은 상한을 둔다는 점을 기준으로 기억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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