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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문제

위험물법령상 행정처분·벌칙에 관하여 법령에 맞게 설명한 사람은?

해설
완공검사를 받지 않고 제조소등을 사용한 관계인에게는 허가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사용정지를 명할 수 있다. 과징금은 사용정지에 갈음하여 부과되고, 위험물 유출로 생명에 위험을 발생시킨 자는 징역형에 처해지며, 정기검사 미수검도 벌칙 대상이 될 수 있다.
[근거 조문]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2조·제13조·제33조·제35조 (시행 20250807)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이 사례에서 시·도지사가 취할 수 있는 조치로 옳은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개념+문제은행] 가성비 최고, 소방공무원 공채 평생 패키지59,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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