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벌칙 수준 | 적용 대상 행위의 예 | 법적 성격 |
|---|---|---|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신고 의무 위반, 기록 누락 등 행정적 의무 불이행 | 행정질서벌 |
|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자격증 대여, 명의 대여 등 자격 관리 위반 | 형사처벌(재산형) |
|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 업무 범위 외 의료행위, 무자격자에 대한 지시 등 | 형사처벌(재산형) |
|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1천만원 이하 | 면허 없이 응급구조사 업무를 한 자 등 | 형사처벌(자유형+재산형) |
응급구조사가 업무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를 하거나 의사의 구체적 지시 없이 전문응급처치를 시행한 경우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된다.
벌칙 수준은 행위 유형에 따라 구분된다. 500만원 이하 과태료는 신고 의무 위반 등 행정적 의무 불이행, 1천만원 이하 벌금은 자격증 대여 등 자격 관리 위반,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1천만원 이하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자격을 가진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 위반과 무자격자의 의료행위는 법적 성격이 다르다. 전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이지만, 후자는 징역형까지 가능한 더 무거운 처벌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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