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은 형벌로서 화재 예방과 직접 연결된 핵심 의무 위반에 부과된다. 예방규정 미제출, 자체소방대 미설치, 안전관리자 미선임 등은 소방안전관리 체계의 근간을 이루므로 벌금 대상이다.
과태료는 행정질서벌로서 사후 행정 관리 의무 위반에 부과된다. 정기점검 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않은 행위는 점검 자체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문서화 의무만 게을리한 것이므로 과태료 대상이다.
벌금과 과태료 모두 금전적 부담을 지우지만, 벌금은 전과 기록이 남는 형사처벌이고 과태료는 행정처분이다. 금액 크기가 아니라 의무의 성격과 법적 효과를 기준으로 구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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