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구조사는 응급의료법과 하위 고시에 열거된 범위 내에서만 처치할 수 있으며, 침습적 처치는 의사의 구체적 지시가 있을 때에만 적법하다. 응급상황이라는 사정만으로 법령에 없는 의료행위가 허용되지는 않는다.
병원전 단계에서 응급구조사에게 부여된 권한은 진단이 아니라 응급처치와 이송이다. 심폐소생술, 기도 유지, 산소 투여,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부목 고정, 지혈, 분만 보조 등은 법령에 열거된 정당한 업무에 해당한다.
의료지도의사의 실시간 지시나 사전 프로토콜 없이 독자적으로 약물을 투여하거나 전문기도기를 삽관하는 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평가될 수 있으며, 환자 예후가 나쁠 경우 법적 책임이 가중될 수 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