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기 | 판단 |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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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관계인의 동의 없이 직접 소방시설을 보수ㆍ보강할 수 있다 | 오답 | 소방서장은 직접 보수·보강을 시행할 권한이 없습니다. 조치를 명할 수 있을 뿐입니다. |
| 2. 관계인에게 보수ㆍ보강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정답 | 진단 결과 필요한 경우 관계인에게 조치를 명할 수 있는 권한이 소방서장에게 있습니다. |
| 3. 진단기관의 지정을 즉시 취소해야 한다 | 오답 | 진단 결과의 내용만으로 진단기관 지정을 취소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
| 4. G에 대한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다시 실시하도록 안전원에 요청해야 한다 | 오답 | 재진단 요청은 진단 결과에 따른 조치 명령과 별개의 절차이며, 이 상황에서 필수적 조치가 아닙니다. |
화재예방안전진단 결과 관계인의 소방시설 등에 보수·보강이 필요한 사항이 발견되면, 소방서장은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소방서장은 직접 시설을 보수·보강할 권한이 없으며, 관계인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의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이는 응급의료 분야에서 응급구조사가 준수해야 하는 법적 의무와 유사하게, 명문의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진단 결과만으로 진단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재진단을 요청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거나 별개의 절차입니다. 권한의 주체와 범위를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