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의무 주체 | 의무 내용 | 위반 시 제재 |
|---|---|---|---|
| 진단 의무 | 관계인 | 진단기관으로부터 화재예방안전진단 받기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 결과 제출 의무 | 안전원·진단기관 | 진단 결과를 소방청장 등에게 제출 | 과태료 등 행정제재 |
관계인이 진단기관으로부터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 대상이다.
안전원·진단기관이 진단 결과를 제출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이 아닌 과태료 등 행정제재가 적용된다.
과태료는 행정청이 부과하는 행정질서벌이고, 징역·벌금은 법원이 판결로 부과하는 형벌이다. 진단 미이행을 과태료로 혼동하지 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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