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안전진단은 한국소방안전원 또는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화재예방안전진단기관만 수행할 수 있습니다. 소방관서가 직접 진단하지 않고 전문 기관을 지정하는 구조로, 진단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합니다.
특별관리시설물에는 병원, 요양원, 지하상가, 고층 건물 등이 포함되며, 진단 결과는 개선 명령의 근거로 활용됩니다. 응급구조사는 화재 현장 출동 시 건물의 피난 경로와 소방시설 작동 상태를 사전에 파악하여 안전 통제 구역 설정과 중증도 분류(triage)에 활용해야 합니다.
화재 현장에서는 연기·유독가스로 인한 호흡기 손상, 열에 의한 기도 화상, 일산화탄소 중독이 주요 손상 기전이므로, 병원전 단계에서 기도 확보와 고농도 산소 투여를 즉각 시행해야 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