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장의 지정취소는 필수적 취소 사유와 재량적 취소 사유로 나뉜다. 필수적 취소 사유에 해당하면 반드시 지정을 취소해야 하며, 재량적 취소 사유는 업무정지나 경고 등 선택적 처분이 가능하다.
문제에서 G와 H 모두 지정취소가 필수인 사유에 해당하므로, 소방청장은 재량의 여지 없이 두 대상 모두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업무정지나 경고로 대체할 수 없다.
필수적 취소 사유와 재량적 취소 사유를 혼동하면 안 된다. 필수적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업무정지만 명하는 것은 위법한 처분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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