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강화지구는 화재 시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하며, 지정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있다. 소방청장은 직접 지정할 수 없고 지정 요청권만 행사할 수 있다.
소방청장이 도지사에게 지정을 요청하면, 도지사는 이를 검토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도지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경우 소방청장은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
소방청장이 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나 관계인에 대한 명령 권한을 일부 가지더라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지정 자체는 도지사의 고유 권한이다. 소방청장이 직접 지정하거나 폐쇄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 오답으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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