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서장이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의 관계인에게 소방 훈련·교육을 실시하려면 10일 전까지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이는 관계인이 훈련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준비하고 업무 공백을 최소화할 시간을 보장하기 위한 절차적 규정이다.
화재예방강화지구는 시장·상가 밀집 지역, 위험물 저장·처리 시설 주변 등 화재 위험성이 높은 구역으로, 이 구역에서의 훈련은 실제 화재 발생 시 초기 진압과 인명 대피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다.
유사 기간(7일, 14일 등)과 혼동하지 말 것. 화재예방강화지구 소방 훈련·교육 통보는 10일 전이 기준이며, 일반 소방대상물의 소방계획서 제출이나 소방훈련 규정과 구분해야 한다. 통보 주체는 소방관서장, 대상은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의 관계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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