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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문제

이 시설물의 관계인이 최초로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 해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름)

해설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에 해당하게 된 관계인은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완공검사를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해에 최초의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이후에는 안전등급에 따라 정기적으로 진단을 받아야 한다.
[근거 조문]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 (시행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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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 해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화재예방안전진단은 특정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일정 주기마다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제도입니다. 이 문제는 최초 진단 시점을 묻고 있습니다.

화재예방안전진단의 최초 진단 시점은 사용승인일부터 5년이 경과한 날이 속한 해입니다. 이후에는 최초 진단을 받은 해를 기준으로 일정 주기(일반적으로 5년)마다 정기 진단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사용승인일이 속한 해에 바로 진단을 받는 것이 아니라, 5년의 유예 기간을 두고 최초 진단이 시작됩니다.

혼동 주의! 건축물의 사용승인일과 소방시설 등의 완공일을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화재예방안전진단의 기산점은 사용승인일입니다. 또한 정기 점검 주기와 최초 진단 시점을 구분해야 하는데, 최초 진단은 5년이 경과한 날이 속한 해에 받지만, 이후 정기 진단은 최초 진단일로부터 5년마다 받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이 시설물의 관계인은 사용승인일부터 10년이 경과한 해가 아니라, 5년이 경과한 날이 속한 해에 최초로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임상 시나리오

화재예방안전진단 최초 진단 시점사용승인일부터 5년 경과한 해가 기준

화재예방안전진단의 최초 진단 시점은 건축물의 사용승인일부터 5년이 경과한 날이 속한 해입니다. 사용승인일이 속한 해에 바로 진단받는 것이 아니라 5년의 유예 기간을 둡니다.

이후 정기 진단은 최초 진단을 받은 해를 기준으로 5년마다 시행합니다. 따라서 최초 진단 시점과 정기 진단 주기를 구분하여 암기해야 합니다.

주의

기산점은 소방시설 완공일이 아니라 건축물 사용승인일입니다. 또한 10년이 경과한 해는 최초 진단 시점이 아니므로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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