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안전진단의 최초 진단 시점은 건축물의 사용승인일부터 5년이 경과한 날이 속한 해입니다. 사용승인일이 속한 해에 바로 진단받는 것이 아니라 5년의 유예 기간을 둡니다.
이후 정기 진단은 최초 진단을 받은 해를 기준으로 5년마다 시행합니다. 따라서 최초 진단 시점과 정기 진단 주기를 구분하여 암기해야 합니다.
기산점은 소방시설 완공일이 아니라 건축물 사용승인일입니다. 또한 10년이 경과한 해는 최초 진단 시점이 아니므로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