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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문제

화재예방안전진단의 안전등급별 정기진단 주기로 옳은 것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름)

해설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은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관계인은 안전등급에 따라 우수 등급은 통보받은 날부터 6년, 양호·보통 등급은 5년, 미흡·불량 등급은 4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해에 정기적으로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등급이 낮을수록 진단 주기가 짧아진다.
[근거 조문]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 (시행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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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 해설

화재예방안전진단은 소방청장 또는 관할 시·도지사가 화재 위험성이 높거나 대형 화재로 이어질 우려가 큰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진단 결과에 따라 안전등급을 부여하고, 등급별로 다음 정기진단 시기를 차등 적용합니다. 안전등급이 높을수록(우수) 진단 주기가 길어지고, 안전등급이 낮을수록(미흡·불량) 진단 주기가 짧아집니다. 이는 화재 위험도가 높은 대상물일수록 더 자주 점검하여 사고를 예방하려는 행정적 관리 체계입니다.

안전등급별 정기진단 주기

안전등급정기진단 주기적용 기준
우수6년화재 예방·안전관리 상태가 양호하여 진단 주기를 가장 길게 부여
미흡4년화재 위험 요인이 있어 상대적으로 짧은 주기로 재진단
불량4년화재 위험 요인이 많아 미흡 등급과 동일하게 짧은 주기 적용


핵심! 우수 등급은 6년, 미흡·불량 등급은 4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해에 정기진단을 받습니다. 보기 4번처럼 우수 등급과 미흡·불량 등급의 주기를 뒤바꿔 외우면 안 됩니다.

혼동 주의! 화재예방안전진단의 정기진단 주기는 소방시설 점검 주기나 건축물 정기점검 주기와 다릅니다. 소방시설 자체점검은 연 1회 이상, 종합정밀점검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와 용도에 따라 주기가 달라지므로, 화재예방안전진단의 등급별 주기와 별도로 구분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이 문제는 응급구조학 전공과목보다는 응급구조사 국가고시의 법령 관련 문항에 해당합니다. 응급구조사는 병원 전 단계에서 화재 현장에 출동하거나 다수 사상자 발생 시 소방 활동을 지원하게 되므로,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법령의 기본 체계를 이해하고 있으면 현장에서 소방본부의 행정적 관리 체계와 연계된 활동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화재예방안전진단은 대상물의 화재 위험도를 사전에 평가하여 위험도가 높은 곳에 소방력을 집중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등급별 진단 주기의 차이는 위험도 기반 관리 원칙을 반영한 것입니다.

임상 시나리오

화재예방안전진단 정기진단 주기안전등급별 차등 적용 기준

화재예방안전진단은 위험도 기반 관리 원칙에 따라 안전등급이 낮을수록 진단 주기를 짧게 적용합니다. 우수 등급은 6년, 미흡·불량 등급은 4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해에 정기진단을 받습니다.

이는 화재 위험 요인이 많은 대상물일수록 더 자주 점검하여 사고를 예방하려는 행정적 관리 체계입니다. 안전등급이 높을수록 진단 주기가 길어지고, 낮을수록 짧아지는 구조를 기억해야 합니다.

주의

화재예방안전진단의 정기진단 주기는 소방시설 자체점검(연 1회 이상)이나 종합정밀점검 주기와 다릅니다. 우수 등급과 미흡·불량 등급의 주기를 뒤바꾸어 외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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