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소방청장 당연직이 아니며, 위촉직 또는 지명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위원 수를 법정 상한선으로 제한하는 것은 심의 일정 조율과 결과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위원 수가 과다하면 심의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다.
위원장을 제외한 12명으로 구성된다고 오인하지 말 것. 위원장은 전체 위원 수에 포함되어 총 12명 이내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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