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서장은 소방기본법에 따라 소방차량의 원활한 통행을 위해 도로에 방치된 물건 등 장애물에 대해 이동·제거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명령의 대상은 해당 물건에 대해 실질적인 관리 권한을 가진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로 한정된다.
소유자는 물건에 대한 법적 권리를 가진 자, 관리자는 계약이나 위탁에 따라 물건을 돌보는 자, 점유자는 사실상 물건을 지배하고 있는 자를 의미한다. 이들만이 물리적으로 물건을 옮길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행정명령의 실효성이 확보된다.
경찰서장은 교통 통제나 질서 유지에 협조할 수 있으나, 소방관서장의 고유 권한인 장애물 이동 명령을 대신 발할 수 없다. 소방관서장이 1차적 권한자이며 필요시 경찰의 협조를 요청하는 구조이다.
인근 주민 전체나 통장·이장처럼 물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제3자에게는 이동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 다수 사상자 발생 시 초기 접근로 확보는 환자 예후를 좌우하므로, 응급구조사는 명령 대상을 정확히 알고 현장 대응에 활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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