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안전영향평가가 완료되면 소방 당국은 소관 기관장에게 결과를 직권으로 통보합니다. 통보받은 기관장은 그 결과를 법령이나 사업 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할 의무를 지닙니다.
법령상 '노력해야 한다'는 표현은 절대적 구속력이 아닌 행정적 책임을 의미합니다. 이는 기관장이 결과를 가볍게 다루지 않고 성실히 검토하여 가능한 범위에서 수용하도록 하는 취지입니다.
평가 결과 통보를 '반드시 그대로 반영'해야 하는 절대적 의무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통보는 기관장의 요청이 있을 때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평가 완료 후 자동적으로 이루어집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