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위반사항 발견 시 관계인은 지체 없이 수리·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이는 권고가 아닌 강행 규정이다.
점검을 대행한 관리업자등이 중대위반사항을 발견하면 즉시 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정보 전달 공백을 막기 위한 절차적 의무다.
관계인은 자체점검 결과 보고를 마친 후 점검기록표를 건축물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해야 한다. 이는 건축물 이용자에 대한 공시 제도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자체점검 결과를 법령상 근거에 따라 대국민에게 공개할 수 있다. 관계인의 자발적 개선 유도와 지역사회 화재 안전 수준 향상이 목적이다.
보고(행정기관 대상), 게시(건축물 이용자 대상), 공개(대국민 대상)는 각각 주체와 대상이 다른 별개의 절차다. 세 개념을 혼동하지 않도록 구분해서 기억해야 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