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점검은 소방대상물 관계인이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여부를 스스로 확인하는 제도이며, 점검 수행자는 소방시설관리사, 소방기술사, 소방설비기사 등 소방 분야 전문 기술자격자로 한정된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여부와 자체점검 기술자격은 별개 요건이다. 선임되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점검 권한이 생기지 않는다.
소방공무원·건축사·전기기사는 각 분야 전문가이나 자체점검 기술자격자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119안전센터와 다중이용시설의 소방시설이 적정 관리되어야 현장 출동 응급구조사의 안전한 활동 환경이 보장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